청소년들을 위해 만들어진 콜라텍이 그 청소년들의 부모뻘인 성인들의 탈선 장소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용인지역에서도 콜라텍이 성인들을 위한 무도장으로 둔갑, 편법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어 감독당국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콜라텍은 건축법상 위락시설로 분류돼 있으나 용인지역에서 성업중인 콜라텍 2곳 모두 근린생활시설과 주상복합아파트 안에서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콜라텍은 김량장동의 A콜라텍과 B콜라텍.
A콜라텍이 위치한 건물은 주거지역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건물로써 지하1층에 2년여 동안 영업을 해왔으며 J콜라텍 역시 J주상복합 아파트 내 지하 상가내 근린시설에서 용도변경없이 성업중이다.
그러나 이들 콜라텍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한번도 받지 않은 상태다.
또 A콜라텍은 대중 음식점과 내부구조를 연결, 같은 비상구를 사용하고 있어 주류반입 및 음주행위가 성행한다는 민원인들의 신고가 감독 당국에 수차례 접수된 바 있다.
또한 B콜라텍 영업과 관련, 한 제보자는 "이 곳에서 주부들을 상대로 댄스스포츠를 월 15만원을 받고 교습하고 있으며 사교댄스도 가르치며 영업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행정 당국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체육시설업종이 아닌 곳에 불법영업을 한 것에 대해 감시해 달라는 민원인의 신고에 행정당국은 "하루종일 증거확보를 위해 그 안에 있을 수 없지 않느냐"며 반문하고는 "그들이 주고 받는 교습료를 포착하기란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J아파트에 사는 학부모 김아무개(35)씨는 "대낮부터 성인 남녀가 춤추고 엉겨 붙는 모습을 혹시라도 자녀가 볼까봐 두렵다"며 "어떻게 아파트 내 상가에 성인 콜라텍이 들어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미 이들 콜라텍을 지나는 주변 주민들에게는 콜라텍이 4-50대 남녀들이 현장에서 부킹을 하고 춤을 추는 불륜의 현장으로 알려져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인ㆍ허가를 받지 않고 세무서 등록과 소방시설 완비증명만으로도 영업을 할 수 있어 콜라텍 단속과 감시에 어려움이 많다"며 "불법 건축물 신고는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콜라텍은 콜라 등 음료수만 팔 수 있고 댄스 교습을 제외한 무도형태(춤, 공연 등)로 운영되는 자유업종으로, 당초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생활 공간 눗坪繭遮?취지에서 생겨났으나 현재 대부분의 콜라텍은 성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