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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이중고`$$`

용인신문 기자  2004.12.10 16: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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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제도권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시설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나 지역내 미신고 복지시설은 재정 여건상 신고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욱이 정부는 내년 7월 31일 이후에는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폐쇄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어서 미신고 시설이 사실상 고사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이 시설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 미신고시설전환 현황

용인시에 따르면 신고시설은 15개소, 조건부 미신고시설(내년 7월31일까지 시설요건을 충족, 신고하는 조건으로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이 유예된 곳)이 11개소, 미신고시설이 12개소이다.

하지만 시는 2002년 6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신고시설로 전환한 곳은 단 1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기도도 사정은 마찬가지. 미신고 시설 360개소에 대해 내년 7월까지 전환을 조건으로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미뤘으나 약속기한을 7개월 앞둔 현재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한 곳은 28개소에 그친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신청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괜찮다”며 “미신고 시설에 대해 70%이상은 신고시설로의 전환이 가능한 습막?파악한다”고 해명했다.

또 “미신고시설을 점진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유도하겠다는 정부 원칙에 따라 내년 7월 이후에 모든 미신고 시설을 강제폐쇄 조치하지는 않겠다” 며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 뒷북정책에 미신고시설 ‘속앓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신고 시설의 양성화를 위해 1997년 8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 바 있다.

이는 보건 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신고하지 않은 복지시설에 대한 양성화 추진 정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기대와는 달리 해마다 미신고 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 1995년 293개소에서 2004년에는 1100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보건복지부는 2002년 6월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 미신고 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하겠다는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관리종합대책은 미신고시설을 양성화해 이들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유린을 방지하고 이들 시설이 보다 안전한 설비를 갖추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미신고시설 운영자??돈벌이를 위해 시설을 악용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시.군에서는 미신고 시설에 대해 시설요건을 충족, 신고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신고를 받고 있으며 미신고시설은 1인당 6~7평의 공간을 확보, 신고시설 기준에 준한 여타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강제 폐쇄된다.

그러나 조건부 미신고복지시설은 대부분 신고기준을 충족하기에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황이라 신고시설로의 전환이 낮다는 문제가 발생, 급기야 지난 4월 복권기금(230억원)과 민간재원을 들여 조건부복지시설에 대해 지원을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이마저도 미신고시설 운영자들은 정부의 요구가 실현 불가능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시설 기준에 따르면 수용인원 30명일 경우 200평 건물에 500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다.

또한 복권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대상도 용인지역의 경우 조건부 시설 11곳에 한해서 가능하며 그나마 조건부가 아닌 미신고 시설 12곳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 "후원금도 줄었는데…" 한숨

용인지역 한 미인가 시설장은 “복권기금으로 미신고 시설의 증.개축을 지원해준다고 해도 시설을 개축해야할 부지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반년밖에 안남은 기간안에 부지를 마련할 수 있겠느냐”며 “요즘은 경기불황 탓인지 후원금도 줄어 하루살기도 어려울 판국”이라며 하소연했다.

또 소규모 빌라에서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해왔던 ‘소망천사원’도 신고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지에 개축해야하는데 부지 구하기가 만만치 많아 개축 지원신청을 미루고 있는 형편이다.

이 시설 관계자는 “5년 이상 보살펴 온 아이들을 신고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흩어지게 할 수 없다”며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신고시설로 전환할 것이지만 고민이 많다”며 속내를 털어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파트나 빌라에서 운영했던 시설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건물로의 용도에 맞지 않아 신고시설로 될 수 없다”면서도 “시설장의 운영 의지만 있으면 여러각도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며 신고시설로의 전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시는 정부로부터 복권기금 1억 800만원을 받아 3곳의 조건부 미신고 시설 증.개축을 지원했으며 미신고시설의 조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안에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