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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예상자들 ‘꼼짝마’

용인신문 기자  2004.12.23 2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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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섭)는 연말연시를 맞아 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모임과 각종 행사와 관련해 선물이나 음식물 제공, 경비를 부담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에 돌입했다.

지난 9일 선관위에 따르면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출마예정자들이 이번 연말연시에 선물을 돌리거나 식사 등을 제공이 우려돼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선거법상 금지사례와 허용사례를 충분히 안내해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연말연시 관련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로는 △송년 인사를 빙자한 선물 등 금품 제공 △경로당·노인회관 등에 금품, 음식물 제공 △읍면동 단위 이하의 행사에서 시상(부상포함)하는 행위 △유료양로시설 등에 선물과 음식물 제공 △불우이웃돕기와 위문활동을 빙자 선거구민에게 선물과 음식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