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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하라”

용인신문 기자  2004.12.24 2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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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와 평택시가 평택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양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감정의 골이 깊어져 민-민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대책위원회(위원장 용인시의회 이찬재 의원) 주민 300여명은 지난 23일 오후 평택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25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며 ‘평택시장은 보호구역을 즉각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날 집회현장에는 용인시의회 이우현 의장, 김희배 의원, 조창희 의원 등 시의원들이 참석해 용인지역에서 시급히 해결돼야 할 현안임을 강조했다.

이찬재 추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남사면 주민들은 수 십 년 동안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생활의 불편을 겪으면서도 식수 보호를 위해 참아왔다”면서 “그러나 평택환경운동연합 등 관련단체들은 남사면민들을 이해하기는커녕 주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평택시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해 용인시와 협상기구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며 환경단체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진위천 상수원 취수장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진위천 유역 3.859㎢를 지정한 것으로 이 가운데 40%인 1.572㎢가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와 진목리 지역이다.

용인시, `$$`발등의 불`$$`

용인시는 역세권 개발을 위해 기흥읍 녹십자(주) 등 공장이 이전할 수 있도록 남사면에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해 왔으나 해당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최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수질이 식수로 사용하기는 부적합(3급수)하고 보호구역 유지를 위한 비용도 사회적 편익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송탄상수원으로 쓰이고 있는 진위천의 수질검사 결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최고 3.3mg/l, 최저 0.6mg/l로 나타나 평균 2급수 수질을 나타냈다.

하지만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이 7.2mg/l를 상회하고 있는 등 식수 사용에 부적합한 3급수 이하 수질로 조사됐다.

이에 시 관계자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사회적 비용이 약 50억원 정도로 산정된 반면 사회적 편익이 18억 5000만원 정도로 산정, 향후 10년간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수반되는 사회적비용이 편익보다 무려 3100억원(순현가액)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한편 남사면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시 일부지역의 급수를 위해 79년에 처음 지정돼 상류지역 반경 10km이내 엄격한 토지이용 규제로 지역발전사업과 주민들의 재산권에 피해를 줬고, 최근 남사면 공업단지 조성사업에 큰 차질을 빚어왔다.

평택시, 해제불가 입장 `$$`산넘어 산`$$`

그러나 평택시는 여전히 시민(37만명)의 10%를 넘는 4만여명이 식수로 이용하는 송탄상수원 일대를 개발할 경우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해제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평택흥사단·평택환경운동연합 등 평택지역의 11개 시민사회단체는 남사면민들의 평택시청 집회에 하루 앞선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대책위원회’의 집회 중단을 촉구했다.

또 성명서를 통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구는 난개발의 대명사로 꼽히는 용인시가 타 지자체의 환경파괴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라며 “대책위원회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권자도 아닌 평택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는 것은 무지의 결과”라고 집회 철회를 주장해 남사면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 신재춘 의원은 “지난 13일 이번 일로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조속한 문제해결을 정식으로 건의했다”면서 “내년 도정질의를 시작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본격적인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