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행정
사생활보호는 강화, 행정기관은 확대
▷ 인감증명 일원화 = 오는 17일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인감증명발급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했지만, 전자민원창구(www.egov.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주소지에서는 1통에 500원,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800원 하던 인감증명 수수료가 주소지 구분없이 600원으로 통일된다.
▷ 주민등록증 발급 및 변경정리 편리 = 종전 시·군·구청에서만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사항은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서 정리가 가능하다. 또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때 통장과 이장이 하던 본인증명을 동일 호적에 있는 가족도 할 수 있게 된다.
▷ 무인민원발급기, 엄지 지문으로만 가능 = 지금까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기 위해 주민등록증과 엄지 지문을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엄지 지문만으로도 가능해진다.
▷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는 강화 =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3자에게 교부할 때 `$$`세대주 성명과 관계`$$`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정부 관련 서식에 기재하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가능한 한 `$$`생년월일`$$`로 대체된다.
■ 부동산 · 세금
후분양제도입. 근로자 소득세 인하
▷ 부동산 거래세율 인하 = 신규 분양 아파트는 4.6%, 기존 아파트는 4.0%로 인하되며 기존 주택은 과세표준이 시가의 70∼90% 수준으로 올라간다. 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중개업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시 중개업소들로 하여금 실거래에 의한 계약내용을 시·군·구에 반드시통보토록 하는 것으로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이 근절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상가ㆍ오피스텔은 후분양제 도입 = 건축주는 909평 이상의 상가, 오피스텔은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끝내고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신고절차를 거친 다음 분양해야 한다.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공사금액의 1∼3%)을 낼 경우에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다.
▷ 공시지가 조기 발표 = 건설교통부는 공시지가를 현행 6월30일에서 5월31일로 앞당겨 발표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나대지와 사업용 토지의 보유세 과세표준으로 활용한다.
▷ 근로자와 개인사업자 소득세 인하 =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을 9~36%에서 각각 1% 포인트씩 일괄적으로 인하한다.
▷ 11개 품목 특소세 폐지 = 11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된다. 프로젝션 TV와 PDP TV, 에어컨, 온풍기, 골프용품, 모터보트 등 11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가 폐지된다.
▷ 현금영수증제 시행 = 이달부터 5000원이상 현금구매시 신용카드나 주민등록증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연말정산때 소득공제와 복권추첨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 교육·노동
주 5일 수업에 학부모 감시 강화
▷ 한달에 한번 주 5일 수업 = 주5일 근무제에 맞춰 내년 1학기부터 전국1만300여개 학교에서 시작, 단계적으로 월2, 4회로 늘어난다.
▷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 = 올 1학기부터 국, 공, 사립 초·중·고교와 대학, 시·도 및 지역교육청이 법령을 어기거나 부패행위시 학부모가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구하는 학부모 감사 청구제가 도입된다.
▷ 과외방, 학원이나 교습소로 전환 및 폐지 =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과외방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면서 기존 과외방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준 것이다.
따라서 계속 학생을 가르치려면 일정 설비나 시설을 갖추고 유해환경 규제 적용을 받는 학원, 교습소로 전환해야 한다.
▷ 자녀 교육비 지원확대 = 저소득층의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 교육비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층 가정의 두 자녀가 동시에 유치원에 다닐 경우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 교육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소득인정액) 가구의 자녀로, 월 3만원이 지원된다. 또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할 시 출산용품과 임산부 영양급식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각 보건지소에 등본을 포함한 신청서 제출하면 된다.
▷ 고졸 학력검정고시 제도 변경 = 고등학교졸업 학력검정고시 제도에 7차 교육과정이 적용돼 시험 과목이 변경·축소된다. 이에 따라 현행 필수 7과목에서 윤리가 제외돼 필수과목이 국어, 사회, 국사, 수학, 과학, 영어 등 6개로 줄어들고, 선택Ⅰ은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또는 미술 중 1과목을 선택하게 된다. 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 선택 Ⅱ의 1과목을 면제해준다.
▷ 사업체 결산시기 연장 = 사업체의 결산시기를 고려해 보험료. 신고 납부기한을 연도 초일부터 3월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