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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농림사업대상자 25일까지 접수

용인신문 기자  2004.12.31 2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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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농림사업 실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2005년 농림사업 대상자를 오는 25일까지 신청 받는다.

시에 따르면 자율사업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업관련사업종사자 등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세부사업 내용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해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공공사업은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또는 정부계획과 사업시행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농업인, 생산단체, 농림업 관련 종사자 등이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다.

신청서류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의 증빙자료와 3000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출신청 자료를 첨부해 시청 농축산과나 공원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수지출장소 및 각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