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새 토지보상법과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상가·오피스텔의 후분양제 등이 시행되고 1가구 3주택자의 세금이 무거워지며 MRI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5년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자<편집자주>
4월부터 주택가격 공시제도
■ 건설
▲새 토지보상법 시행 = 새 토지보상법은 도로건설 등 공공사업으로 인해 강제편입되는 토지가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분류돼 있더라도 개간 등의 절차를 거쳐 수십년 동안 사실상 농지로 활용돼 왔다면 농지가격으로 보상해 주도록 했다.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 재건축 아파트의 투기방지를 위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25%를 임대아파트로 건설케 하는 것으로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세대·다가구 가구별 표준면적 표시 의무화 = 상반기부터 19가구 이하 다세대·다가구주택도 분양시 가구별 면적(평형)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 세금
▲이자·배당 원천세율 인하 = 이자와 배당에 대한 원천세율이 현행 10%, 15%에 서 각각 9%,14%로 인하된다.
▲근로자 표준공제 확대 = 연말 소득공제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과 달리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공제해 주는 표준공제액이 근로자에 한해 현행 60만원에서 100 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단, 사업자에 대해서는 60만원이 유지된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 시행 = 전국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거느린 기업에 대해서는 1월 거래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본사에서 일괄 신고·납부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납부는 본사가 일괄적으로 처리했지만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게 돼 있어 기업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 1월 1일부터 1가구3주택에 대해 양도차익의 60%에 해당하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개별금융기관 관리
■ 금융·교통
▲주택담보대출 한도 확대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한도가 3억원으로 확대돼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이 한결 수월해진다. 무주택 또는 1주택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에서최고 3억원의 자금을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 제2단계 방카슈랑스(은행창구를 통한 보험판매)가 4월부터 시행된다. 자동차보험 등 일?상품은 시행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구체적인 취급상품 범위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 = `$$`불량 경제주체`$$`로 낙인하는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금융거래가 중단되거나 취업의 불이익을 당하고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는 일이 사라지며 개별 금융기관이 고객들의 개인 신용을 관리하게 된다.
▲택시총량제 시행 = 새해 1월1일부터 택시총량제가 본격 시행된다. 택시총량제는 택시 공급과잉 방지를 위해 지역별로 택시총량을 설정해 총량을 넘지않도록 택시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지자체들은 일단 올 연말 기준 지역별 택시 등록대수를 해당 지역의 총량으로 잠정설정해 운영하고 에 지자체별로 교통량 정밀조사를 거쳐 택시총량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주5일 수업 월 1회로 늘려
■ 교육·산업
▲대학 학문평가 및 순위공개 = 대학의 특정 학문을 선정, 4년제 대학을 평가하는 학문평가가 학문·전공별로 5년 주기로 시행되고 순위도 공개된다. 에는 국문학, 동양문학, 심리학, 사회학, 농학, 약학, 수의학, 체육 분야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결과는 `최우수`$$`와 `우수`$$`, `인정`$$`(보통), `개선요망`$$`(미흡) 등급을 부여, 상위등급(`최우수`$$` 및 `우수`$$`)은 순위까지 발표된다.
▲한국산 원산지 판정기준 시행 = 4월부터 대외무역법이 개정돼 수입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 판매하는 물품의 경우 한국산 원산지 판정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공장설립절차 간소화 = 1월 중순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공장설립승인기한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되고 공장설립승인시 협의사항에 관해 행정기관으로 10일내 회신이 없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된다.
▲KS표시 인증업체 정기심사 = 1월부터 KS표시 인증을 받은 후 실시하는 정기심사 주기가 매 5년마다에서 최초 정기심사는 5년, 그 이후는 정기심사 결과를 고려한 심사등급에 따라 3년 또는 4년으로 단축된다.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제도
■ 정보통신·과학기술
▲청소년보호책임자지정제도 = 4월1일부터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 중 하루평균 이용자수와 매출액 등이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기준에 해당되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전화ㆍ팩스전송 광고대상 `옵트인(Opt-in)`$$`제도 = 4월1일부터 전화와 팩스 등을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송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수신자의 사전동의(Opt-in)를 받아야 한다.
▲연구사업 관리제도= 6월1일부터 연구비를 부정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연구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MRI 건겅보험 적용대상
■ 보건복지·환경·여성
▲담뱃값 인상 = 1월1일부터 일률적으로 값당 50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건강증진부담금 도 154원에서 354원으로 올라가며 금연 클리닉도 전국 246개 보건소에 설치, 운영된다.
▲장애인 지원 = 1월1일부터 장애수당을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인 1, 2급 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에게만 주던 것을 확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인 1-6급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 확대 = 2005년중에 MRI(자기공명영상촬영)와 소이증, 안면화상, 연골무형성증, 인공와우 등이 보험 적용대상에 신규 포함되고 자연분만과 미숙아 입원진료 등에 대해선 환자가 진료비의 20%를 내던 것을 면제한다.
▲정신질환자 대책 = 2005년중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 시설이 101개소에서 106개소로 늘어난다. 정신보건센터도 117개소에서 126개소로 증가된다.
▲한방보건사업 = 2005년중에 한방지역보건사업을 하는 보건소가 173개소에서 177개소로 확대된다.
▲ 과자류에 영양표시 = 1월1일부터 식빵, 케이크, 초콜릿 등 과자류와 쨈, 음료, 면류 등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식품에는 영양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고(高)카페인 표시 의무화 = 1월1일부터 카페인이 ㎖ 0.15㎎ 이상 들어 있는 경우 `$$`고카페인 함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수두 필수예방접종 대상 = 1월1일부터 수두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분류돼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자녀 등 빈곤층은 일선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보육료 지원확대 =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인정액 204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0-1세는 월 25만7천원에서 29만9천원으로, 2세는 21만2천원에서 24만7천원으로, 3-5세는 13만1천원에서 15만3천원으로 인상. 지원비율은 부모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현재 100, 60, 40%의 3계층에서 100, 80, 60, 30%로 4계층으로 확대. 4인가구 기준 월 평균 소득 인정액 272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5세아 무상보육료 월 15만3천원 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의 모든 장애아에게 월 29만9천원 지원.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340만원 이하로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 이용시 둘째아 이상 0-1세는 월 6만원, 2세는 5만원, 3세 이상은 3만원 지원.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시행
■ 법무
▲전자어음 발행·유통 시행= 실물경제에서 사용되는 종이 어음장 대신 인터넷에서 발행되는 일종의 전자문서인 `전자어음`$$`이 새해부터 시행된다.
▲성폭력 사건 증인신문을 위한 전자법정 확대 =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인격 보호를 위해 증인이 법정이 아닌 곳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법정 시설(화상증인신문시스템)이 현재 5개 법원에서 13개 법원으로 확대된다.
500석이상 공연장 전문인 의무 배치
■ 문화관광
▲애니메이션 방송총량제 = 지상파방송 3사는 7월부터 전체방영시간의 1%, 기타 방송사는 1.5% 이내에서 국산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
▲공공 공연장에 무대예술전문인 의무 배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 는 객석 500석 이상 공공 공연장에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등 무대예술전문인 을 의무적으로 배치
▲스포츠산업대상 신설 = 스포츠산업 분야별 `스포츠산업대상`$$` 시상
▲관광특구내 관광사업자에 대한 관광기금 지원제도 도입 = 관광특구 안의 관광 객 유치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 또 는 융자지원제도의 신설
▲청소년증 발급 개선 = 발급 대상을 기존 13-18세에서 9-18세로 확대
농가 쌀소득 직접지불제 도입
■ 농림
▲추곡수매 국회 동의제 폐지 = 추곡 수매가격을 사실상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추곡수매 국회 동의제가 부터 폐지된다.
▲농가 쌀소득 직접지불제 도입 = 쌀시장 개방에 대비해 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80㎏ 가마당 17만70원의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쌀값과의 차이를 직접지불 형태로 농가에 보전해준다.
▲대형 농작물 피해 국가가 보상= 태풍 등으로 농민들이 큰 농작물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보상해주는 `농작물 국가재보험 제도`$$`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