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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회사 제소

용인신문 기자  2005.01.07 1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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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이마트 수지점 노조원 4명이 신세계 경영진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6일 진정서 제출에 앞서, 지난 4일 구학서(59) 신세계 사장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바있다.

노조원들은 “지난달 21일 22명의 계산원들이 민주노총 경기지역 일반노조에 가입하고 수지분회를 만들었지만, 신세계쪽은 이후 조합원들을 불러 개별적으로 면담하면서 미리 준비한 노동조합 탈퇴서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용자쪽이 조합원들에게 일을 주지 않은 채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노조는 “애초 22명에 이르던 조합원 가운데 18명이 탈퇴해 현재 4명만 남은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인권을 침해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노총 경기지역 일반노조는 지난달 30일 같은 이유로 신세계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한바있다.

이들은 지난 4일 ‘신세계 이마트 노조탄압 공동대책위’를 구성한 것과 더불어, 오는 12일에는 전국 이마트 지점별로 항의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 신세계 이마트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최옥화 분회장을 비롯한 조합원 2명에게 사과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마트가 조합원 고경희씨에 보낸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서’에 따르면 ▲회사 기밀 누설 및 명예 훼손 ▲상사 지시 불복종 및 반항 ▲허가 없이 사내 유인물 배포 ▲ 집회, 연설, 방송, 시위 ▲회사 질서 문란과 이로 인한 전사원에 막대한 손해와 불편을 끼쳤기 때문에 이번 인사위가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