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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에티켓, 이젠 `$$`의무`$$`

용인신문 기자  2005.01.07 1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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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은 자유지만 사랑하는 동물에 대한 책임도 따르지요"

최근 애완동물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벌금을 물리는 아파트가 등장해 화제다.

지난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아파트는 용인시 신봉동 LG 5차 아파트.

지난 7일 이 아파트측에 따르면 ‘애완동물 사육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리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곳 애완동물을 키우는 주민들은 이 동물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이웃주민에게 피해를 줄 경우 최저 1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의 벌과금을 물리게 된다.

신봉동 LG 5차 아파트 B단지 입주자대표협의회는 "지난해 입주 이후부터 애완동물로 인한 이웃간의 다툼과 민원이 잦아지자 이 같은 규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는 단지 내 애완동물 사육자의 의무와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벌과금 부과,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벌과금은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시켜 부과된다.

이 단지 입주민 가운데 애완동물 사육자는 관리사무소에 애완동물의 종류와 나이, 체중, 이름 등`$$`애완동물 사육 등록서`$$`를 의무적으로 신고, 제출해야 한다.

또 사육자는 사육 규정에 따라 사육자의 의무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과금 및 사육금지 조치에 따르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벌과금은 이동시 목줄을 사용하지 않거나 배설물 봉투를 지참하지 않으면 1만원, 놀이터에 데려오면 2만원, 우수관 및 베란다, 공공장소 등에 배설물을 방치하거나 예방접종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만원, 사육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0만원, 애완동물을 단지내에 버리면 20만원이 부과된다.

이런 규정을 위반한 사육자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벌과금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각 라인의 주민 절반 이상이 시정 또는 퇴출을 요구할 경우 벌과금 및 사육금지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령에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없이는 가축을 기를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결국 주민들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로 풀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이 아파트에서 시행한 `$$`애완동물 사육규정`$$`은 애완동물을 둘러싼 이웃간 분쟁을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방법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이 곳 관리사무소에는 타 지역 아파트와 언론사에서 관심을 갖고 관련 규정 등을 알려달라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협의회 신태호 회장(43)은 "애완동물문제는 법적으로 처벌조항이 없는 한 이웃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 규정을 마련했다"면서 "이웃간 큰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애완동물 사육자 책임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쾌적한 단지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