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조형물 설치에 관한 아쉬움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토하고자 한다.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면 1만㎡ 이상의 건축물에는 반드시 예술품(조형물)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다.
37만 시민이 보고 느끼며 사랑해야 할 예술품은 간곳이 없고 삭막한 콘크리트벽만 바라 보기엔 아는게 죄인가. 어쩌면 서글퍼진다.
조형물에 관한 법률은 분명 형식에 그친게 아닌데 우리 용인은 유독 주거공간이나 어느 빌딩을 보아도 눈비비고 찾아봐야 할 정도다.
한두군데 설치한 조형물도 조잡하기 그지 없다. 10만의 인구가 모여 아파트 문하로 새롭게 꾸며가는 수지 지역만 보아도 그러하다.
시민 의식이 부족한건가 문화예술의 감각이 무딘건가.
용인의 도처한 무덤에도 상석과 비석으로 조형예술을 장식하건만 살아 숨쉬는 공간은 업자의 무지가 한몫을 하지 않았나싶다.
용인시장님, 용인시의회 의원님.
이 시대의 지도자로서 후손에게 길이 남겨줄 것을 만드는 분들이 되소서. 법 집행을 확실하게 하소서.
문화예술은 용인의 자산입니다. 21세기는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용인0 되도록 힘써주기 바랍니다.
용인시에는 수백명의 문화예술인이 있으며 입으로 말하지 않고 맺힌 응어리 작품으로만 표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