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용인지역내에서 일어나는 집회·시위가 상대에 대한 압박용으로 신고만 하고 개최하지 않는 ‘얌체 집회·시위’가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집회 중 대부분이 공해 및 환경민원을 이유로 집회를 열었으며 월별로는 6월에 가장 많이 열렸다.
지난 7일 용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개최된 집회·시위 개최는 112회로, 신고 건수 217건에 비해 반 밖에 못 미친다.
이 중에서 집단민원성 집회·시위는 총 82회로 공해 및 환경민원이 53회를 차지, 지역개발 관련 집회·시위는 18회로 그 뒤를 이었다.
또 불법 시위 현황을 보면 5회의 시위 가운데 3회가 도로점거, 돌 및 화염병 투척, 몸싸움 등 폭력을 이용한 시위는 없었다.
월별 신고 현황을 보면 1월, 2월에 각각 4건과 5건으로 추운 겨울철에는 집회·시위신고 건수도 최저치를 보인 반면 5월부터 10월까지는 신고건수의 70%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6월은 37건으로 최대 신고기록을 보였다.
이와 함께 신고 인원에 비해 실제 참가인원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00명에서 500명 사이 인원이 참가한다는 신고가 가장 많았던 반면 실제 참가인원은 50명 이내가 가장 많은 집회·시위신고 건수로 집계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용인 경찰서 관계자는 “예전보다 과격한 불법시위나 미신고 집회는 많이 줄었으나 집회·시위신고를 의사를 전달하려는 상대에게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었다”면서 “개최를 하지 않을 경우 미개최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인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미개최 신고를 자진해서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아쉬워 했다.
또 이 관계자는 “경찰들은 집회·시위에 대해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자칫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지나친 소음 및 도로 점거 등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