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죽전 대책위 행정심판 청구 방침

용인신문 기자  2000.01.14 00:00:00

기사프린트

<속보>주민들의 거센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강행해온 죽전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마침내 법의 도마에 오르게 됐다.
건교부가 지난해 12월 2일 개발계획안을 최종승인한 죽전지구는 그동안 택지개발을 빙자한 공기업의 땅투기 의혹 등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다.<관련기사 본지 326호, 328호>
죽전택지개발반대투쟁위는 12일 토공이 추진중인 죽전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다음주초 건교부에 택지개발 철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대투쟁위의 한 관계자는“택지개발 수용토지중 이미 입주를 완료했거나 사업추진중인 공동주택 사업부지는 모두 존치시킨 반면 원주민들의 짜투리땅만 개발,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키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민들은 지난 98년 10월 지구지정이후 현재까지 재산권 행사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큰 피해를 입었다”며 “행정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대로 토공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고 덧붙혔다.
반대투쟁위는 이를위해 이번주중에 행정심판 청구에 필요한 모든 관련서류를 구비한 뒤 현아무개씨를 변호사로 선임, 구체적인 법적 대응 읓糖?논의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지난 98년 택지개발 지구지정 당시부터 이를 둘러싸고 벌어진 주민과 토공의 마찰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비화되게 됐다.
이와관련 주민 김아무개씨(45)는 “죽전지구의 실제 개발면적은 전체 면적의 1/3분도 채 되지않아 택지개발의 외형만 갖춘 절름발이 개발로 전락해 있다”며 “이같은 여건에도 건교부가 개발계획안을 승인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