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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자녀 “걱정마세요”

용인신문 기자  2005.01.13 2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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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고자 용인시가 2005년 이후 태어나는 셋째자녀에 대해 출산장려용품과 보육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과다한 양육비 지출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양육환경의 개선이 최선”이라며 “1월 1일 이후 태어난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 임산부는 20만원 상당의 출산 및 유아용품과 10만원 상당의 영양급식 등 총 30만원의 출산장려용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는 셋째자녀 이상의 아동에 대해 국․공립, 민간, 가정 보육시설(유치원 제외)에 관계없이 보육료 단가 상한액 50%를 지원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 시설은 2세미만 아동 12만 9000원, 2세 아동 10만 6000원, 3세이상 아동 6만 6000원이 지원되며 민간보육시설(어린이집)은 2세미만 아동 18만 4000원, 2세 아동 15만원, 3세이상 아동 9만 2000원이 지원된다.

또 가정보육시설(놀이방)의 경우 2세미만 아동 19만 7000원, 2세 아동 19만 7000원, 3세이상 아동 11만 2000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지원받고 있는 자녀는 지원받지 못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보육시설에 보육중인 셋째자녀 이상의 아동으로 아동과 보호자가 모두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타지역 보육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용인에 거주하는 6세미만인 1만 4000여명의 아동 가운데 셋째 이상은 600여명인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위해 출산용품지급지원비 1억5000만원과 보육료 지급비 11억원을 예산편성했다.

보육료 지원은 다음달 중순부터 시정게시판이나 읍․면․동에 비치된 셋째자녀 이상 보육지원 신청서를 작성 접수한 뒤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육시설에 제출하면 3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문의: 여성청소년과 329-2264, 보건소 의료지원과 329-2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