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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선납 10%할인

용인신문 기자  2005.01.14 1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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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중에 선납하면 10%로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제도’가 계속되는 불황과 은행 저금리 현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를 선납해 10% 할인을 받은 건수는 2003년 3989건(10억원), 2004년 5440건(14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7000건(18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매년 1500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요즘같이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은행금리가 3%대를 유지하는 저금리시대에서 주민들에게 선납시 10% 할인이 된다는 것이 재테크의 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사용기간에 대한 후불제 성격의 세금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두차례에 걸쳐 납부하고 있지만, 연간납부할 세액을 1월에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가 공제, 6월에 2기분 자동차세액을 선납하면 2기분 세액의 10%가 공제된다.

특히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2001년 7월 1일부터 헌차․새차 차등과세 제도가 도입돼 차량등록일을 기준, 3년이 경과된 차량은 매년 5%씩 최고 50%(12년이상) 경감되고, 경감된 세액을 일시에 선납하면 다시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이중이 세금감면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선납방법은 1월중 자동차등록 주소지 읍면동 재무부서나 시청 세정과(329-2186)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선납고지서 교부를 신청, 내달 2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카드납부는 LG카드에 한해 2개월할부만 가능하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요즘들어 이 제도가 주민들의 재테크의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며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와 세수의 안정적 조기확보를 위해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제도를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