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새해부터 방문접수소포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등 소포우편서비스 체계가 개편되면서 국내소포요금이 조정됐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7월부터 시험 운영해 온 맞춤형 소포서비스의 본격도입과 고객이 송달속도에 따라 서비스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품명칭을 변경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우체국 관계자는 “새롭게 마련된 서비스 체계를 고객이 쉽게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소포인력 확충, 물류센터 구축, 정보시스템의 고도화, 고객과의 상시 모니터링, 고객불만보상제 등을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통등기소포 폐지 ⇒ 빠른등기소포 기본
소포는 종전의 보통등기소포를 폐지하는 대신 접수한 다음날 배달해 주는 빠른등기소포를 기본서비스로 한다.
조정된 등기소포 요금은 종전의 요금에 비해 200~700원 평균 269이 인상되고 빠른등기소포보다는 200~500원 평균 431원이 인하된다. 보통일반소포는 원가보상율을 고려해 소폭 인상함으로서 전체 소포요금을 2.05% 인하했다.
△당일배달 특급배달과 통합
당일배달은 특급배달과 통합해 오전 접수된 소포에 대해서는 ‘당일특급’(수수료 2000원), 오후접수에 대해서는 ‘익일오전특급’(수수료 1000원)으로 운영하며 접수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휴일에 배달하는 ‘휴일배달’(수수료 2000원)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보험소포 ⇒ 안심소포
보험소포 가운데 등기소포에 한해 명칭을 ‘안심소포’로 개칭한다. 또한 요금수취인지불소포는 고객이 알기 쉽도록 ‘착불소포’로 부르기로 했다.
△고객의 권리 강화
소포우편물의 취급도중 분실 또는 훼손됐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