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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인상분 발표

용인신문 기자  2005.01.14 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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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www.nhic.or.kr)가 2005년부터 시행되는 보험료 인상분을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보험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까지 매년 9%가량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율 2.37% 인상하고 지역건강보험료를 2.38%인상했다. 이로 인해 가입자들을 위한 보험급여비 지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공단은 MRI등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자연분만 및 미숙아 치료시 본인부담 면제, 희귀․난치성질환의 산정특례 등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05년 건강보험급여 확대

-1월중 시행예정 항목
○MRI(자기공명영상), 인도사이아닌그린검사(약제포함) 보험급여
○자연분만 및 미숙아 치료시 본인부담 면제
○희귀․난치성질환의 산정특례 확대
○정신질환 외래본인부담 경감
○연골무형성형증 보험급여기준 확대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조혈모세포수집용kit 본인일부부담 전환
○인공와우 보험급여

▲2005년 4월중 시행예정 항목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확대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조혈제 보험급여기준 완화
○중추성사춘기조발증에 GnRH 주사제와 성장호르몬 주사제 병용인정

▲2005년 중 시행예정 항목
○간장, 췌장, 심장, 폐 등 장기 이식시 적출술 및 이식술료 보험급여
○골다공증 치료제 보험급여기간 연장
○소이증 보험급여
○안면화상 급여확대
○장애인 등 의약분업 예외 경감
○특정암검사 본인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