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동 한일아파트 뒷산의 신설도로 계획에 대해 해당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시에서 신봉동 산12번지 일대 도로개설 계획을 공람 공고하자 인근 한일, 벽산, 한화아파트를 비롯한 신봉동아파트연합회에서 신설도로 개설이 부당하다며 도로개설 계획을 백지화 할 것을 주장한 것.
지난 18일 연합회측과 인근 주민들 200여명이 해당 사업부지와 연결된 한일아파트 단지내에서 개발행위 및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주민들은 반대 결의서를 낭독하고 도로개설의 문제점 등을 들며 “신설도로보다는 아파트 뒷산인 만큼 근린공원 조성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신봉동 산 12번지 일원에 계획된 도로는 용인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것으로 지난해 12월 8일부터 21일까지 시청홈페이지를 통해 공람공고 기간을 가졌다. 또 이 도로(소로 2-79호선)는 국지도로써 도로 폭 8m에, 176m 길이로 신봉 택지개발시 미반영 시설설치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도로를 신설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해발 120m의 광교산 자락에 경관녹지를 용도변경하는 등 광교산 자락을 파괴하는 것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한일아파트 지상 5층 높이에서 불과 5m이내에 인접한 도로는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소음, 분진, 매연 등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이 산자락은 개발업자가 훼손한 채 방치되고 있는 데 우천시 낙석 및 토사유입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개설도로의 진출입로인 홍천초교 통학로는 경사도가 30도 이상으로 급경사 및 급커브가 많아 학생들의 안전에도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히고는 “도로개설후 연결될 한일.벽산아파트 사이 보행도로(약 6m)는 차량 교행이 불가하므로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며 도로개설의 문제점을 들며 도로 신설계획을 취소할 것을 시에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공람이후 제출된 주민들의 이의신청서 및 주민들의 반대요구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료로 제출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공람이후 한일아파트 대표자회의를 비롯한 수지시민연대 회원들은 공람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