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이달내로 지난해 매출액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일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 등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지난해 1년간 매출액 등을 담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전체 면세사업자 96만명중 46만명으로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자, 대부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 작가, 과외교습자 등이다.
이에 동수원세무서는 전자신고 안내를 위한 전자신고 지도·상담센터ㄹ를 운영중이다.
전자신고를 하기 전에는 먼저 국세청홈택스서비스(HTS)이용신청을 해야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참고하면 된다.
상담전화 : 031-249-1371~1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