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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보다 빠른 정보맨 ‘네티즌’

용인신문 기자  2005.01.27 2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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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력이라면 내노라 할 직업이 기자다. 또 정보의 전파력은 기자가 속한 언론 매체다. 그러나 기자보다 더 빠른 정보와 더 빠른 속도의 전파를 가진 사람이 온라인상의 네티즌이다. 기자는 네티즌들에게 이슈를 만들어주기도 하며 네티즌 역시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글을 쓰는 기자도 네티즌들의 동향을 알아보며, 출입처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민원과 제보, 각종 행정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또 이러한 자료를 통해 취재에 나섰으며 기사화했음을 밝혀둔다.

하지만 최근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른바 ‘연예인 X파일’ 작성·유출 사태로 언론인의 직업윤리와 미디어의 역할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연예인 X파일에 10명의 기자와 리포터가 참여,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법적·윤리적 책임 논란이 일고 있고, X파일 유출 이후 인터넷 미디어들은 자극적인 보도와 편집으로 X파일의 대대적 확산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더욱이 이들은 인터뷰 사례로 신세계백화점 10만원권 상품권 2장씩을 받았다고 밝혀져 일각에서는 ‘확인도 되지 않은 정보를 팔아넘긴 대가’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자가 연루된 것은 이 뿐 아니다.

비평대상 관련업체로부터 명품 핸드백을 수수한 ‘신강균…’사건과 앞서 지난해 말에는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동행 취재한 일부 기자들이 기업인과 통일부 공보관으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21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언론노조는 “현업 언론인들을 대표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들 언론인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변명의 여지없이 언론인의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도 연예인 X파일 파문과 관련, 지난 20일 ‘언론윤리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논평에서 “언론인들이 직업적으로 얻은 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은 명백히 ‘기자윤리’를 저버린 행태”라고 비판했다.

물론 해당 기자들도 인터뷰에만 응하고 관련 문건을 기획하거나 작성하는 데 일체 참여하지 않았다며 해명을 했다. 쉽게 생각하면 단순히 인터뷰에 응한 것이며 그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이해하다가도 이번 사태의 파문을 봐서는 정보공유에 대해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절감하고 있다.

또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글을 실었다가 법정공방에 휘말린 기자를 볼 때는, 이 글을 쓰고 있는 기자의 블로그에도 혹시 누구를 피해자로 몰아세우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본다.

또 디지털 세상의 지면을 맡아 쓰면서 인터넷상의 공방을 보도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사건을 확대재생산해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는 않았는지 점검해본다.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 당초에 품었던 자신만의 잣대가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