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3년간 점진적 인상키로 했던 7∼10인승 자동차 세율이 경기침제로 인한 소득감소와 경유·LPG 인상에 따른 차량유지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올해부터 3년간 50%의 감면혜택을 주는 조례안이 신설된다.
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는 지난 27일 제9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성욱)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용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신설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해 감면한다’는 제24조 6 조례안에 따르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방조정 자동차(봉고 등 자동차앞과 핸들의 거리가 차체의 1/4이내인차)에 대해 2007년 12월31일까지 지방세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해 부과 △7∼10인승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당해연도 과세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시 관계자는 “행자부가 올해부터 급격하게 인상되는 자동차세에 대한 빈번한 민원해소와 공익상 불균일과세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경기침체로 인해 주민부담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50%이상의 감면은 상당한 혜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용인시시세감면조례에는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원 △지역발전지역 등을 위한 감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