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섭)는 오는 설명절과 대보름을 맞아 2월 한달간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입후보예정자들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31일 용인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2일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 선거시기와 관계없이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되지만, 오는 4월 교육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을 예상해 감시․단속을 벌린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기간의 중점 감시․ 단속대상은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물․사은품 등을 주거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윷놀이 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등 주민행사에 찬조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인쇄물, 현수막 등 선전물을 이용하거나 인사장 발송, 지역신문 광고 등을 통해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지난해 총선때와 마찬가지로 금품 등을 받은 자에게는 50배의 과태료 부과,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 제도를 계속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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