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가족들과 3만원어치의 외식을 하고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랬더니 그냥 ‘매출 영수증’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공제되는 영수증으로 줘야 한다고 했더니 이거면 된다고 하더라구요”라며 “아무래도 가맹점조차도 현금영수증의 개념을 모르거나 가맹점 등록을 안한 듯 싶어요. 가맹점이나 중소 업소 상대로 교육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된지 한 달여가 넘었으나 영수증 발급이용이 저조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위해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일 동수원세무서(서장 김재호)와 국세청에 따르면 용인지역 현금영수증 가맹점수는 총 7276곳이며 이 중에서 발급이 저조한 발급지도 대상 사업자수는 2065곳으로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운데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으나 칩을 달지 않아 가입권장 사업장으로 분류된 사업장은 2272곳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운데 28%가 발급이 저조한 상황이며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도 7276명으로 가입 권장 대상자(가입자 포함 9548명)의 76%에 불과, ‘가맹점 이용 현실화’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동수원 세무서 관계자는 “용인지역이 도농복합도시의 특수성이 있어 현금영수증 제도를 잘 모르고 있거나 소형업체들이 산재해 있어 가맹점 등록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며 “앞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현금영수증 제도와 관련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가맹점 현실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중 현금영수증 가맹점수는 84만 7000여 곳이며 406만명의 소비자가 1360만여건을 발급 받았다.
또 전체 발급건수의 45.36%가 할인점과 백화점에 집중됐으며 음식점이나 편의점의 발급 비중은 각각 7.79%와 5.2%에 그쳐 대형 업소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활발한 반면 소형 업소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용인 김량장동에서 30여개의 점포가 모여있는 C상가도 제도 시행이 한달여가 지났으나 가맹 상가는 단 한곳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상가는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거나 있어도 칩을 달고 있는 작업중이다.
최근 7살 딸아이에게 장난감을 선물하고자 청한상가를 찾은 김아무개씨도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다가 발급받지 못하고 되돌아 왔다.
7만5000원 어치의 장난감?구입한 김씨는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자 “현금영수증 발급기가 없어 불가하다”는 말만 듣고 나온 것.
또 운전자 정무영씨는 “주유소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르바이트생에게는 교육이 안됐는지 간이영수증을 건네받고 당황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정씨는 이어 “작은 음식점이나 슈퍼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서 오히려 업주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아예 대형 할인마트나 대형 음식점을 찾는 게 속 편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아직도 많은 업체들이 현금영수증 가맹을 미루고 있거나 수입현황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꺼리고 있어 오히려 소비자가 가맹점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와 현금영수증(
http://www.taxsave.go.kr) 홈페이지에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올라오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한 회원수도 점포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은 전체 인원(406만명)의 29%인 118만명에 그쳐 받아놓은 현금영수증이 세금공제용 등으로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소형 업체의 과표를 투명화하기 위해 도입된 당초 현금영수증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 졌다”며 “당국의 현금영수증 발급 현실화 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금영수증을 받는법▼
우선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에 가서 회원등록을 하는 것이 편하다. 회원 등록을 하면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일일이 보관해 둘 필요는 없으며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서류도 받을 수 있고, 한달에 1번씩(18세 이하는 2번) 있는 복권추첨 대상자에 포함되기 때문. 5000원 이상 물품이나 서비스를 현금으로 구입했다면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신용카드, 적립식카드 등 자신의 신분을 확인시킬 수 있는 것을 제시하면 된다. 단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이라는 표시가 돼 있는 것으로 보통 카드 단말기에서 영수증이 출력된다. 만약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현금영수증상담센터(1544-2020)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
유의할 것은 상품권을 구입하거나 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았더라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
동수원 세무서(서장 김재호 사진)는 올해부터 도입된 현금영수증 제도와 관련, 홍보 및 가맹점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또 세무서는 일반인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홍보 책자, 홍보 부스 마련 및 단말기 작동법 시연 등 각종 조치를 내놓고 있다.
우선 용인지역의 현금영수증 발급 실적이 저조한 가맹점에 대해 특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용인 요식업 조합 외 162개 업체에 리플릿을 배부하고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단말기 작동법을 설명하는 등 행정지도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2월 중으로 현금영수증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가두캠페인 등을 벌일 예정이다.
문의 : 현금영수증상담센터 1544-2020, 동수원 세무서 249-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