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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장애인 세제 혜택 대폭강화

용인신문 기자  2000.01.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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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용인시의회는 28일 열린 제 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한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세 감면대상을 확대해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와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 및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부동산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자동차세를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감면 혜택을 주도록 했다. 다만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에는 또 그동안 50% 감면해오던 지정문화재에 대한 과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