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업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과 남사면 북리지역에 신규 공업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지난 2일 용인시의회에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용도지역 변경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용인·남이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시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용인․남이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자연녹지로 묶여있는 남사면 북리 일원 32만여평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한편, 유방지구와 고림지구를 일반공업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또한 양지면 남곡리 일원 8만2000여평을 포함하는 남곡Ⅱ지구는 준공업지역에서 제1․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16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승인된 내용을 반영해 기존 공업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과 공업지역 물량 확보 후 공업지역 결정이 유보된 남사 북리지역에 신규 공업지역을 지정,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교통영향평가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거쳐 다음달 안에 용도지역변경안과 지구단위변경안에 대한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