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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 국외로 차출

용인신문 기자  2005.03.04 2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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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일부터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가 전국에서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용인지역은 지난달 말까지 211건 접수됐다.

지난 4일 시에 따르면 2월 한달동안 피해 신고는 211건으로 이중 동원 유형을 살펴보면 노무자로 동원됐다고 신고한 피해접수 건수가 148건으로 전체 신고 중 70%를 차지, 군인이 53건, 군속이 14건, 위안부 동원 신고도 1건으로 집계됐다.

또 211명 중 90%이상(190명)이 국외로 동원된 것으로 신고됐다.

이번 일제강점하 피해신고는 6월 말까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와 전국 각 시.도청에서 받고 있으나 가급적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접수를 권장하고 있다. 용인시는 본청 행정과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신고인은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과 피해자 호적등본(사망자일 경우 제적등본)과 신고서를 꼭 구비해 해당과에 제출해야 한다.

또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제 2자의 보증서나 징집 통지서 등 기타 증빙자료를 구비하면 피해사실 진위 확인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한편 지난달 말 전국에서 집계된 피해 신고는 총 4만 2458건으로 이 중 경기도가 4118건을 차지한다.

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일제강점기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됐다고 신고한 생존자들을 지난달 21일부터 직접 방문, 확인조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