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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선구분구 사실상 확정

용인신문 기자  2000.01.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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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가 사실상 확정됐다.
국회 선거구획정위는 27일 새로 설정한 인구 상·하한선 9만∼35만명을 기준으로 개별 선거구에 대한 조정작업을 벌여 인구상한선을 넘는 용인시의 분구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따라 동부동외 3개동을 비롯해 모현면·포곡면,·원삼면·양지면·이동면·남사면·백암면 등은 갑선거구로, 기흥읍·수지읍·구성면 등 용인서북부 지역은 을선거구로 각각 나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