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달 감량의무사업장을 확대하는 용인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을위한조례를 개정하여 공포했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가 영업허가면적 125㎡에서 관내 모든 식품접객업으로 확대됐다.
이는 용인시 일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163톤 가운데 약 40톤 이상이 음식점에서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감량하고 침출수로 인한 도로변이나 주택가의 악취와 미관저해요소를 줄이려는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신규로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된 음식점은 감량의무계획신고서, 위탁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폐기물처리업 또는 재활용 신고 필증 사본(음식물류폐기물 전문업체 위탁 시), 가축자가사실확인원(축산농가에 위탁 처리 시)을 용인시청 환경보전과, 수지출장소, 읍·면사무소 청소부서에 오는 4월 1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시는 2005년도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중심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에 역점을 둘 계획이며 또한 감량의무사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