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날을 맞아 4·3총선과 관련한 선거법위반행위 특별 감시·단속에 나선다. 중점감시·단속 대상은 설날인사 등을 빙자해 선물 등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선심성 관광을 시켜주는 행위와 금품 찬조 행위 등이다. 또 의정활동보고, 정당활동 등을 빌미로 금품·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이와함께 설날·귀향인사 등의 명목으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인사장 등을 발송하는 행위, 광고게재 등 선전행위도 포함된다. 신고·제보:(☎: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