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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안천위해 필수불가결한 사항”

용인신문 기자  2005.03.11 1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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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건영 의원은 지난 9일, 담당 공무원과 해당지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염총량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경기지역 7개 시․군이 모여 구성한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의 전문위원인 김경민 공학박사가 그간의 추진경위와 함께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에 대한 설명, 용인시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는 팔당호 수계인 경안천을 끼고 있는 용인지역의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며 “오염총량제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4대 강 각 지점별로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한강 유역은 경기도 광주시가 지난해 7월 5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오염총량제 시행에 들어갔지만 양평 등 다른 시․군은 오염총량제 확대 시행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올해 중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4대 강 중 유독 시.군이 오염총량제 시행 여부를 선택하게 돼있는 한강 유역도 의무적으로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도록 바꿀 계획이다.



인터뷰/이건영의원

“결국 시행될 총량제 대비해야”

용인시의회 이건영 의원은 “용인시도 오염총량제를 위한 용역이 진행중이며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소속 시·군들은 전담반을 구성해 오염총량제도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용인시는 결국 시행될 오염총량제에 대비,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 “하천의 용수목적 등에 맞는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해당 하천수계의 배수구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 총량이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허용량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오염총량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하천의 허용 오염부하량을 고려하지 않는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농도 규제만으로는 오염부하의 양적 증가(배출허용기준이하 오폐수의 양적팽창에 따른 오염부하의 증가)를 통제할 수 없어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으며 ▲농도 규제는 오염원이 밀집한 경우에는 지나치게 무력하고 오염원이 희소한 경우에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되는 비합리적인 제도다. ▲또 우리나라 하천의 중․하류에는 인구 및 산업시설이 과도하게 밀집 되어 있어 현재의 농도규제방식으로는 하천의 환경기준 달성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수질오염총량제는 결국에는 시행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강제적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환경부와 협의가 가능한 현 시점에서 최대한 발빠르게 움직여 조금이라도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