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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북동 주민들 "군사보호구역 재조정" 요구

용인신문 기자  2005.03.11 18: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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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역북동 주민들이 인근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이 재산권행사에 발목을 잡는다며 지난 8일 국방부와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 등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 조정’을 골자로 한 건의안과 서명부를 제출했다.

이는 용인시 삼가동과 역북동 일대가 행정타운 건립 등 개발 호재로 작용하면서 군사보호구역에 포함된 주민들의 터전이 상대적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는다며 구역 재조정을 요구한 것이다.

지난 11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71년 역북동 일원에 군부대가 들어서면서 이 일대 2.7㎢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주민들은 건의서를 통해 “지역의 고립화, 재산상 불이익, 사령부에서 방류되는 정화되지 않은 하수로 인한 오염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왔음에도 안보를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생각에 그동안 한번도 건의한 적이 없다”면서 “하지만 과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합리적 변경이 없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민들의 생존권과 사유재산을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또 “역북동 산 36번지 일원에 계획하고 있는 군인아파트 건립은 관련법에 저촉됨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00여명의 서명을 받은 역북 3통 조성재 통장은 “ 100여 세대가 모여 사는 역북 3통은 대부분 군사보호구역시설로 묶여 있어 100여명이 넘는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게 사실”이라며 “지금이라도 현실에 맞고, 주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구역 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