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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여성회관, 무료공연 다시 볼 수 있어

용인신문 기자  2005.03.11 2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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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용인시 여성회관(관장 이연우)에서 자체적으로 창단한 예술단체를 만날 수 있게 됐다.

시는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무료 정기 및 수시 공연과 여성회관 내 합창단 등의 예술단체 창단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용인시여성회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지난 4일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무료 정기 및 수시공연과 회관내 합창단 등의 예술단체 창단.운영규정, △대관 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자나 단체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 또는 다른 단체에 양도 및 전대 금지규정,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규정 중 공연시설 사용신청 후 사용예정일 24시간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30%를 위약금으로 징수, 또는 3년간 사용신청을 제한하는 규정, △사용자의 시설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과 안전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규정, △부속시설 및 에어로빅장 사용료 중 일부 항목 상향조정(안) 등을 신설했다.

한편 지난 1월 이후 용인시여성회관의 화요음악회 등 무료공연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에 의해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선거법에 따라 무료공연이 중지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