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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바위를 깨면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

용인신문 기자  2005.03.1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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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독도 땅을 방문하는 한국 시인 100여명을 대표해서 한국시인협회가 마련한 1행시다. 우리에게 있어 독도는 우리 민족의 뜨거운 피가 흐르는 몸의 일부라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우리 몸에 손댈 수 없다.

그런데도 독도를 두고 일본이 단 하루도 말썽을 부리지 않은 날이 없었다. 결국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다. 한국 정부가 조례 제정을 엄중 경고하고 중지를 촉구했음에도 시마네현 의회는 강행했고 일본 정부는 ‘암묵적 동의’로 일관했다.

조례가 제정된 이날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새로운 ‘침략일’로 기록될 것이며 ‘한일 우정의 해’를 배신한 날이다. 한국의 하늘도 우리 국민의 비통함을 달래듯 하루종일 슬피 울었다.

일본이 왜 이토록 독도에 집착하는 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독도가 북태평양 일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황금어장, 하이드레이트인 천연가스층이 있는 지하자원의 보고이기 때문으로 꼽는다.

그러나 독도는 서기 512년(지증왕 13년) 신라장군 이사부에 의하여 신라에 복속된 이후 지금까지 엄연한 우리 영토였다.

정부가 잠시 독도수비에 손을 놓았을 때도 독도의용수비대가 맨손으로라도 지킨 곳이 독도다.

이제와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일본은 아무런 실익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제국주의적 야욕을 세계에 부각시킨 꼴이 됐다.

우리네 민족이 목숨을 담보로 지켜냈다는 민족정서의 바탕외에도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 법적으로 분명한 한국 땅이기 때문이다.

조례가 통과된 이날 우리 정부도 독도 출입 제한 완화를 천명하고 실효적 지배를 강화했고, 다음날인 17일 수교 40년만에 최대 위기를 맞은 한일 관계의 새로운 정립을 위한 ‘새 대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전 국민의 반일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지자체, 네티즌들은 일본의 자성의 목소리와 다케시마 날 제정 파기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7일 용인시도 지역내에 위치한 순국지사 민영환 선생 묘소를 참배하고,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조례 제정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또 용인시의회도 ‘독도수호 결의문 채택의 건’을 지난 18일 긴급 상정,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밖에도 일부 지자체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규탄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으며 일본과 자매결연 파기, 교류협력 중단 움직임도 일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도 지난 25년간 교류해온 일본 니가타(新潟)현 시바타(紫田)시와의 체육교류 행사를 위한 사전협의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으며 경기도의회도 16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의 즉각 폐지와 독도 관련 억지주장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독도수호 결의문’을 채택했다.

21년째 일본의 아오모리(靑森)현 구로이시(黑石)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체육·문화교류를 하고 있는 영천시의회는 자매결연 파기를 이달 말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며 김천시도 올해 일본 나나오시(市)와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나나오시에 기념조형물 건립 및 식수 등 각종 기념사업을 계획했으나 이번 파문으로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

오는 26일 경주시에서 개막예정인 ‘2005 한국의 술과 떡축제’에 자매도시인 일본 나라(奈良)시와 오바마(小浜)시 인사를 초청해 일본의 떡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를 마련키로 했지만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일본인 초청을 취소한 상태다. 또 경주시와 일본 요미우리 신문사가 공동 주최하는 벚꽃마라톤대회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독도 파문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16일이후 울릉군에는 독도로 호적을 이전할 수 있냐는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고 한다. 올 들어서도 이날까지 10가구 32명이 등재해 독도에 호적을 옮겨 모두 272가구에 992명이 독도 주민이다.

이번 독도 사태를 바라보는 네티즌들은 ‘사이버 의병’이 됐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패러디로 표현하는 네티즌들이 있는가 하면 포털사이트 카페와 동호회에서 독도 바로알기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다.

시마네현의 조례 제정의 구속력은 시마네현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당장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또한 일본 정부나 국민 전체에 대해선 어떠한 실질적 효력도 갖지 못하며 국제법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방의회 조례가 영유권 다툼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겨레 몸이자 민족의 혼의 일부가 또 한번 난도질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