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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폐지하고 사과하라”

용인신문 기자  2005.03.18 1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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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독도가 속해 있는 경북 울릉군을 제외하고 전국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 조례안 규탄대회를 가졌다.

특히 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는 지난 18일 긴급 임시회를 열고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선포와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망언을 규탄하기 위한 ‘독도수호 결의문 채택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안건을 발의한 박헌수 시의원 등은 사태의 심각성과 신속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히고 결의문을 통해 “다케시마의 날 제정은 일본의 영토화 작업을 전세계에 선포하는 침략적인 만행이므로 절대 묵과해서는 안되는 일이며, 일본 시마네현 의회와 주한일본대사는 즉시 망언과 억지주장을 폐지하고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번 일은 일본 군국주의 망령에서 비롯된 침략적 근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7일, 구성읍 마북리 민영환 선생 묘소에서 이정문 용인시장을 비롯한 이우현 시의회 의장과 시의회 의원, 보훈단체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조례 폐기 요구를 위해 순국지사 묘소를 참배했다.

묘소 입구에 펼쳐놓은 일장기 10여장을 밟으며 제단으로 들어선 참석자들은 헌화와 묵념을 한 뒤, 일장기를 불태우고 만세삼창을 외쳤다.

이정문 시장은 이 자리에서 “용인 시민들과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침탈에 맞서 자결한 충정공 민영환 선생의 뜻을 받들어 독도침탈행위를 강력하게 막아내자”고 성토했다.

이 시장의 연설이 끝나자 참석자들은 “다케시마의 날 제정 웬말이냐, 지하에서 민영환 선생이 통곡한다”, “순국지사 살아있다, 독도조례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독도를 기필코 지켜 순국지사의 뜻을 계승하겠습니다’라고 씌어진 표목을 묘소 앞에 세우는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민영환 선생의 손자 민병일(77)옹은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면서 “일본은 하루빨리 조례안을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