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100가구 이상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자는 분양가의 0.4%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한다.
반면 입주자는 그동안 의무적으로 책임을 지던 학교용지부담금 요율이 낮아져 아파트 구입 부담이 줄어들 됐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부과되던 학교용지부담금이 100가구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부담 주체를 입주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하고 요율도 0.8%에서 0.45%로 낮아졌고 단독주택용 토지는 1.5%에서 0.7%로 조정, 입주자의 부담을 덜었다.
단,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기부하거나 최근 3년간 취학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학교신설 수요가 없는 곳, 또는 취학수요 발생이 없는 특수용도로 개발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법은 특히 시장.군수.구청장은 학교용지 조정 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을 승인한 경우 지체없이 학교용지에 대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도록 하고 개발업자가 굇냄陸痔?조성, 개발. 확보를 지연하는 경우 교육감이 시.도지사에게 공사중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