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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상담실]FAQ-3 전주를 옮기려면

용인신문 기자  2005.03.24 18: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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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땅 한가운데 전주가 있어 집을 짓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옮기는 절차와 비용 부담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신청방법
지장배전선로(전주, 전선) 이설신청은 고객께서 직접 한전 용인지점에 내방(용인시 김량장동 소재)하시거나 우편 또는 FAX (☏031-330-2227)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만, 건물 신·증축에 장애가 되어 이설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전화로 신청시 아래 구비서류는 당사 직원이 현장방문시 제출)

전주가 고객님의 사유지내 에 있고 집을 짓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전액 한전부담으로 이설해 드립니다.

□ 구비서류
- 지장배전선로 이설 신청서(한전 사어버지점 민원양식)
- 토지대장 등본 (농경지 정리 등 영농에 지장)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사본 ※ 건축허가서 첨부가 불가능한 건조물의 경우에는 건축행위 및 지장을 객관적으 로 증명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확인 및 현장 사진 등으로 건축허가서를 대신

□ 공사비 부담주체
- 요청자(고객) 부담인 경우
ㆍ협의보상이 완료된 배전철탑 등의 이설시
 ㆍ주택건설촉진법 등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시(택지지구 등)
 ㆍ고객소유 사유지가 아닌 부지?설치되어 있는 선로를 이설

- 한전 부담인 경우
 ㆍ사유지에 설치된 전선로가 건조물 신·증축에 지장
 ㆍ협의 보상이 되지 않은 배전철탑 등의 이설
 ㆍ농경지 정리,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에 지장되는 전선로 이설
ㆍ공공용지에 설치된 전선로가 공중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교통
사고의 위험이 있어 행정관서의 장이나 주민대표가 신청 등

□ 지장전주이설담당자 : 한전 용인지점 (☏031-330-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