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지난 24일 상가분양과정에서 분양자들로부터 수 백억원대의 분양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신아무개(51․무직)씨를 구속하고 이아무개(47)씨 등 일당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또 미인가 사무원을 고용해 분양자들로부터 등기이전비용을 입금 받아 가로챈 혐의(법무사법위반 및 횡령)로 법무사 이아무개(52)씨를 불구속입건하고 달아난 사무원 한아무개(37)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00년 12월께 수원시 팔달구 구천동에 대형복합상가 D클럽을 분양하면서 분양자 659명으로부터 755계좌의 분양금 556억7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분양자들의 동의 없이 D클럽을 담보로 서울 K은행과 P신용금고로부터 6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법무사 이씨는 미인가 사무원 한씨를 고용, 등기이전을 해주겠다며 장아무개(37)씨 등 분양자 366명으로부터 12억9000여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신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120억원을 들여 상가 내에 영화관을 차리고 광고비 등에 돈을 많이 써서 시공사에 잔금을 다 주지 못했을 뿐 사기분양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법무사 이씨가 횡령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이씨의 통장에서 등기이전비용을 빼내 달아난 한씨를 체포하는 대로 대질심문을 벌일 방침이다.
앞서 D클럽 분양자들은 지난해 10월께 1계좌당 5500만원에서 2억원까지 분양대금을 지급하고도 등기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자 사기분양을 당했다며 신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