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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 소식 / 개정세법교육 등

용인신문 기자  2005.03.25 0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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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 개정세법 교육개최 안내
2004년도 정기국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고 법인세법 등 13개 세법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부분 개정했다. 이에 용인상공회의소에서는 회원사에 정확한 이해와 정보를 제공하고 원활한 실무적용을 위한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를 비롯, 2005년 개정되어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세법에 대해 세무법인 청산 김명돌 세무사의 명쾌한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일시: 2005. 3. 30(수) 오후 2시 ~ 오후 6시
장소: 용인시문예회관 2층 회의실
문의: 용인상공회의소 진흥팀 담당 박정현(T.336-2527~8)

3. 2005년도 기업체 순회교육 시행안내
용인상공회의소에서는 용인관내 기업체 임직원에 대한 현장방문 교육을 통해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지원업체는 선착순 신청 20개 업체 내외이며 자세한 내용은 용인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yongincci.korcham.net)를 참조하거나 용인상공회의소 진흥팀(T.336-2527~8 담당:박정현)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전송(팩스:336-2529)
참가신청서 및 교육내용 : 용인상공회의소 홈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