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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獨島 -가슴보다 머리를 가지고 대처하자.

용인신문 기자  2005.04.01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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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3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상정과 연이어 나카노 주한 일본 대사의 “다케시마는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이다”라는 발언으로 촉발된 최근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어느 때보다 더 우리의 대일 감정을 격앙시키고 있다.

사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으로 한일간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는 1905년 우리 땅이 분명한데도 무주지(無主地)를 선점한다는 명분으로 시마네현 고시로 강제 편입시켰던 것에서 출발한다.

해방 후 독도는 1946년의 ‘연합군 최고사령부 훈령 677호’에 의해 분명 ‘한국점령군 사령관’ 관할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 제2조 a항 즉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에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일본이 포기한 땅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영토를 포괄적 개념으로 설정한 결과이다. 즉 마라도를 거론하지 않고 제주도로 표기한 것이 그 예일 것이다. 그 다음해인 1952년 1월 한국정부가 독도까지 한국 영토로 포함시킨 평화선(이승만 라인)을 선포하자 일본은 즉각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항의하여 온 것이 해방 후 한일간 독도 문제의 시작인 것이다.

일본은 이때부터 현재까지 한일간 미묘한 문제에 봉착하면 독도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이는 바둑에서 선수를 잡는 것처럼 외교상 주도권 차지하기 위한 술수로 사용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시마네 현이라는 지방의회 뿐 아니라 우리의 수도인 서울 한복판에서 그것도 주한 일본대사에 의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또 일본의 교육을 전담하는 문부과학성 장관까지 나서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교과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는 모종의 전략적 차원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현재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과 집권 자민당을 비롯한 우익세력은 군대 보유와 교전을 부인하는 평화 헌법을 개정한 다음 자위대를 정규군으로 개편하고 미국의 지원 하에 장차 UN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겠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들은 군국주의의 부활을 통해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을 대신하는 군사적 맹주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일본의 우익계열은 이를 위한 일본 내부의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즉 일본의 우익계열이 볼 때 전후세대에게는 2차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것에 대한 억울한 감정(?)이 별로 없고 과거 그들이 신격화 시켰던 국왕 즉 천황(天皇)대한 존경심마저 희박해져가고 있는 것을 위기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과는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 열도)로 러시아와는 북방 4개 도서로 서로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주변국과 영토 분쟁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닌데 최근 더욱 걱정이 되는 것은 일본의 급격한 우경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일본의 우경화 경향은 교과서까지 영향을 미쳐 그들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후소샤 등의 역사교과서가 문부성 검정을 통과할 것이라 한다. 물론 후소샤와 같은 우익 출판사의 교과서 채택률은 미미하지만 차후 걱정되는 것은 우경화 분위기에서 채택이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을 흔히 국화와 칼로 표현한다. 전면에는 꽃을 들고 평화를 외치지만 뒤에는 칼을 숨기고 상대방을 공격할 기회를 엿본다는 것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독도와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일본을 상대할 때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일장기를 찢는 등 그들의 민족적 감정을 자극하는 행위는 오히려 일본사회 전반적으로 군국주의 망령을 되살리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독도에 대한 대응은 먼저 독도가 우리 땅인 역사적이고 과학적이고 국제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것은 국민 모두의 책임이지만 학계에서는 독도가 우리 영토인 것의 정당성을 연구하고 정부는 외교력을 총동원하여 국제적으로 알리고 일본의 주장에 대응하여야 한다.

지금부터 120년전 정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국제정세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외세까지 끌어들여 결국 나라를 망친 당시의 위정자의 우를 범하여서는 안된다.

또 40여년 전 일본의 술수에 말려들어 눈앞의 얄팍한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다가 현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빌미만 제공한 당시 집권자와 같은 미숙함을 보여서는 안된다.

우리는 역사에서 보여주는 준엄한 교훈을 바탕으로 학계와 정부를 향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질책을 해야 한다.

섣부른 대처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일이 없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