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사장 한준호)은 고객만족 극대화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행 전기공급약관 중 개선이 요구되는 조항을 개정해 지난달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건물소유주가 전기사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실제 전기 사용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였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 전기사용자가 전기사용계약 해지 후 1년 이내에 재사용 하고자 할 경우 종전에는 해지기간 중 ‘기본요금의 50%’와 ‘신규고객부담공사비의 50%’ 중 적은 것을 부담하게 되는 등 고객 부담을 대폭 경감했다.
또한 정정에 따른 기본요금 감액기준을 ‘1일 5시간 이상 정전시 3.5% 감면에서 1일 3시간 이상 정전시 4% 감면’으로 변경했고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을 주택용 고객에서 계약전력 5kW이하 고객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공공요금으로는 최초로 금년 10월부터 1개월 기준으로 부과하던 전기요금 연체료가 실제 연체일수를 기준으로 부과해 고객의 연체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