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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원 허위서류 사업승인

용인신문 기자  2000.01.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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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복지법인 상록원이 지난 94년 설립이후 단한차례도 목적사업을 펼치지 않아 설립동기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본지 334호 1면) 상록원이 사업승인을 위해 시에 제출한 서류가 상당부분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록원은 사업승인 당시 부지를 매입,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허가서류를 제출했으나 현재 김성곤이사장(56·전도의원) 개인소유의 토지에 사용승락서만 받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건축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록원이 시에 제출한 재정계획에 따르면 감정가 49억여원인 법인 소유의 안양시 안양동 439-9대지를 매각한 뒤 이가운데 절반 가까운 금액인 22억여원을 시공사인 S사에 선지급했다.감정가 4억여원인 의왕시 학의동 산 96-4 임야와 감정가 11억5000여만원의 이동면 천리 151-16대지를 부지 매입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공사비 투자계획도 부지 매입비로 4억여원을 투자하고 16억3000여만원을 건물신축공사비의 30%로 선지급한 것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진의 확인결과 지난해 10월부터 불법공사를 벌이고 있는 이동면 덕성리 535 등 3필지의 부지는 모두 김씨와 부인 박아무개씨(54) 소유의 토지로 밝혀졌고 당?계획과는 달리 토지사용승락서만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또 농지였던 이곳의 용도변경을 쉽게받기 위해 우선 창고부지로 1차 용도변경한 뒤 다시 이곳을 유료노인복지시설로 재 용도변경하는 편법까지 동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부인 박씨 명의의 덕성리 535의 논과 536 하천부지를 창고부지로 용도변경한 뒤 자금부족 등을 내세우며 지난 98년 3월 농지전용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자신이 양수받은 것으로 서류를 제출, 같은해 6월 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