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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체전 보이콧 불사할 것”

용인신문 기자  2005.04.08 18: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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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축구협회가 제51회 경기도체육대회(이하 도민체전) 접수마감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지난해 도민체전 당시 발생한 심판폭언 사건에 대해 용인시에 ‘출전정지’ 징계처분을 통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용인시는 “최악의 경우 축구뿐만 아니라 도민체전 전체를 보이콧 하겠다”며 도민체전 불참의사를 밝혀 경기도축구협회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축구협회에 따르면 이날 상벌위원회는 지난해 5월 13일 안양공고 운동장에서 열린 도민체전 축구 준결승전 승부차기에서 용인시청팀이 심판의 골 판정에 항의, 일부 선수들이 심판에게 폭언한 것과 관련해 ‘차기대회 출전정지’ 등의 징계를 결정, 용인시에 통보했다.

경기도축구협회 관계자는 “상벌위원회는 용인시가 지난 2월 22일 징계 해제 요청을 협회에 접수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위원회는 심판폭언 발생 당시 같은 달 27일 연 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경기도축구협회로부터 지난해 공식적으로 징계처분 내용을 받은 적은 없고 단지 협회측이 징계해제 요청을 접수시키면 징계를 풀어준다고 해서 공문을 접수시킨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섟?해제요청을 접수한지 40여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통보가 없던 경기도축구협회가 도민체전 접수마감 하루전날 출전정지를 통보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라며 “차후에도 출전정지 처분의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회 불참을 강행할 것”이라고 말해 사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경기도축구협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접수마감 하루 전날 갑자기 출전정지를 내린 것은 분명 고의적으로 용인시의 우승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라며 “직장경기부가 해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시는 차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각종 문제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난 7일 도민체전에 참가 접수를 마친 상태로 이의제기를 위한 자료를 수집, 경기도축구협회에 징계철회를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