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경기도축구협회가 용인시에 ‘출전정지’ 징계처분을 통보했다.
협회측은 지난해 도민체전에서 발생했던 ‘심판폭언’에 대한 징계를 내린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도민체전 접수마감 하루 전날 갑작스레 통보를 받은 용인시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용인시가 지난해 도민체전에서 3위를 차지한 효자종목인 축구에 출전할 수 없으면 올해 목표인 종합우승과도 거리가 멀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경기도축구협회의 상식에 어긋난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고의적 우승방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용인시가 공식적으로 징계해제 요청을 보낸 뒤에도 1달이 넘도록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던 경기도축구협회가 ‘날치기’로 출전정지를 내린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부 체육 관계자들은 “경기도축구협회 이사진에 수원과 안양 출신이 많고 용인출신이 없다보니 이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경기도축구협회의 징계처분이 실제로 용인시의 우승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도민체전이 대회의 가장 큰 의미인 ‘스포츠 정신’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이다.
또한 징계철회가 이뤄지지 않아 용인시가 도민체전에 불참한다면 이는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대로 ‘절름발이 체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경기도축구협회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용인시가 침착하고 성숙한 면모로 문제를 해결하는 면모를 보여 실력뿐만이 아닌 진정한 ‘종합우승’을 차지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