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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개인돈…돌려달라”

용인신문 기자  2005.04.08 2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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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용지부담금제`$$`가 위헌으로 결정되자 각 지자체마다 부담금 환급요청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입주가 많은 용인지역 역시 시에 부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문의전화와 이의신청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8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001년이후 총 1만 9627세대에 408억여원을 부과했으며 총 1만 4513세대에게 301억여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했다.(표 참조)

이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과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근거에 따라 지난 2001년 3월5일 이후 분양공고가 승인된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피분양자들에게 분양가의 0.8%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징수하게 한 것이다.

헌재의 위헌결정 이전에도 시에 들어온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이미 4200여건이 넘었고, 위헌결정 이후에는 매일 이의신청 건수가 200여건이 넘는 등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더욱이 헌재의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90일(법정 이의제기 시한)이내 소송이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따라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납세를 이행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청 관련부서를 찾은 한 아파트 입주자는 “90일 이내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겐 돈을 돌려주고, 순순히 정부정책에 따라 납부를 했던 사람은 받을 수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낸 돈이 세금이 아닌 개인 돈이라며 돌려주라 했는데 왜 돌려줄때는 이렇게 까다롭게 기준을 마련하는 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시 관계자는 “현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아 세수입으로 활용했던 경기도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이 내려올 때 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별 대안이 없다”면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아직 내지 않은 분양자들에게는 분양자들의 안전한 재산보호를 위해 납부를 보류하고 이의 신청을 권유하고 있으며 이미 납부해 90일이 지났더라도 감사원 심사청구 신청서는 일단 작성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급 적용여부’를 포함한 위헌결정의 효력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및 경기도에서 방침이 시달되면, 그 방침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01년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1만 9627건 가운데 지난 7일까지 약 5400여건이 접수돼 나머지 1만 4000여건이 추가로 심사청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헌재는 지난달 31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를 규정한 ‘옛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은 “부담금 등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해 특정 집단에 의무교육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