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모(45·서울 구로구 오류동)씨는 지난해 1∼12월 시흥시 과림동 194 그린벨트내 토지 165㎡ 에 불법으로 암석파쇄기를 설치하고 1억원 상당의 골재 2만㎥를 생산, 판매한 혐의다.
홍모(40·인천 남구 주안동)씨는 지난 98년 10월 용인시 구성면 보정리 580 그린벨트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김모(40)씨 소유의 농지 1만5600여㎡에 인근 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매입한 골재 20만㎥를 야적하는 등 농지를 불법 전용하고 토지의 형질을 무단 변경한 혐의다.<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