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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칼럼] 휴가 보수기간 조정제도

용인신문 기자  2005.04.14 18: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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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여름에 종업원의 일시휴가를 실시하여 공장가동을 줄이면 지원금을
받는다는데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휴가․보수기간조정제도)

▣ 휴가․보수기간조정제도란?
여름철 최대수요전력의 발생기간 중에 기업체에서 일시휴가 또는 설비 보수를 실시하여 자율적으로 최대수요전력을 조정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적용대상 : 계약전력 300kW이상의 일반용 및 산업용 고객
(2) 적용방법 : 한전과 맺은 연속 2일이상의 약정기간 중 휴가 또는
보수를 통해 주간시간대(10시∼18시)에 당해월 최대수요전력을
50%이상 줄이는 경우 또는 줄이는 최대수요전력이 3,000kW이상인
경우에 적용
(3) 시행기간 : `$$`05.7.19~7.27, 8.8~8.19
(4) 지 원 금 : 감소전력(kW) × kW당 650원
○ 조정기간이 5일이상이거나 감소전력이 최대수요전력의 80%
이상인 경우 10% 추가 지급
○ 장기계약후 이행시 지원금 추가 지급(2년 연속 이행시 5%, 3년
연속 이행시 10% 추가 지급)
(5) 전화문의 : 한전 용인지점 수요관리과 ☎031)330-2260, 2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