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지난 11일 올해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인하하기 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데 이어 오는 23일 열리는 임시회에 정식 상정하기로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늘어난 세부담을 덜어주고 인근 도시와 세금의 형평성을 고려, 올 6월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의 세율을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 초 개정된 지방세법의 주택의 경우, 건물(재산세)과 부속토지(종합토지세)를 통합과세하고,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면적’에서 ‘시가’로 변경했다.
예를 들면 수지 죽전동의 24평형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5만 7000원의 재산세를 냈지만 2005년도부터는 8만 5500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국세청기준시가( 1억 9850만원)를 적용, 산출한 세액의 12만 5250원(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x 3/1000)에 세부담 상한선 50%를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용인시의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아파트의 올해 재산세는 6만 2620원(3만원+4천만원 초과금액의 x 1.5/1000)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인하로 인해 재산세수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확실한 분석결과는 가지고 있지 않다”며 “지난해에 비해 2만 5000세대의 증가분이 있어 세율이 인하되더라도 재산세수는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지시가가 많이 상승한 상황이지만 현재 개별주택에 대한 열람 기간 중임으로 이의신청을 거쳐 가격이 하향조정 되면 전년대비 세수 증감은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5월 30일 공지시가가 고시돼야만 올해 재산세 토지분, 건물분에 대한 근사치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와 용인시, 구리시의 잇따른 재산세 인하와 관련해 행정자치부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반대하는 지자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배분 불이익 등 재정 패널티를 예고하고 있어 행자부와 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는 “당초 종부세는 전년보다 세수가 줄은 경우나 자립도가 낮아 세수가 적은 지역에 배부하는 것으로 용인시나 성남시같은 경우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불이익이 오더라도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산세 인하는 감행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