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모 있는 농지 분석법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농지등 토지를 구입할 때 외관상 보여지는 형상외에 법적인 사항을 상세히 검토 할수 있게 해주는 서류가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이다. 이용 하고자 하는 용도에 대한 제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없이 싼 맛에 덜컥 사버린후 쓸모 없는 땅으로 남겨두는 일을 피하기 위해 서류의 검토 항목을 확인해 본다.
◆ 서류 신청 방법
이 서류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해당 지번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꼭 땅이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가야 하는것도 아니다. 행정 온라인화로 인해 팩스 민원등 절차가 간편해져 전국 시.군.구청 어디서나 서류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전원주택이나 기타 시설등으로 개발 할 목적이라면 꼭 체크해야할 사항으로 국토이용,도시계획,군사시설보호구역,농지,산림,자연공원,수도등이 있다.
1. 국토 이용
용도지역,용도지구,개발 계획등의 수립여부,토지거래 등 4개 항목으로 표시된다. 용도 지역의 경우 농지는 농림 지역과 준농림 지역이 있다. 준농림은 전원 주택등 개발이 용이한 지역이고 농림 지역은 주민등록지를 옮겨 농업인으로 자격 조건이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농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