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집단민원을 사전 예방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건물 신축시 주민과의 마찰을 방지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건축법 등이 미쳐 규정하지 못한 세부적인 문제를 사전에 해결함으로서 관계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000㎡ 이상 건물 중 공동주택과 이어지거나 진입로와 인접한 건물 또는 주민기피시설과 사생활 침해 등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건물 8건에 대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실시한 결과 집단 민원이나 시위 등의 주민반발을 사전에 예방했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대상 8건 모두가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먼지 및 소음 발생 등의 사유로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었던 것으로 시의 중재로 주민과 건축주가 사전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된 것.
특히 죽전동 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는 사전예고제에 따라 인근 주민들에게 건축내용 및 설계도면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해 주민은 물론 건축주까지 만족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는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불편사항이 사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건축주와의 간담을 적극적으로 주선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견 이행 여부까지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