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국민연금의 혜택에서 제외됐던 비소득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들도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에는 의무적으로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와 당연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에 본인 신청에 의해 가입자가 될 수 있는 임의 가입자가 있다.
임의 가입자는 60세가 안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10년(1949년 4월 1일 이전 출생자는 5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업주부와 같이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람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라 하더라도 가입신청을 하면 노후에 연금을 받을수 있다.
임의 가입자의 납부 보험료(표준소득월액 결정)는 국민연금가입자의 중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9만 400원) 또는 그 이상으로 본인이 신청해 납부하도록 돼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입신청 직전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합계를 확인해 결정하고 만일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등급으로 결정(1만 7600원)해 납부한다.
특히 국민연금은 부부가 함께 가입할 경우 노후에 각각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게 되지만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나중에 노령연급을 받게 될 경우 유리한 한 가지를 받도록 하는 ‘병급조정’을 하고 있다.
한편 남편이 전업주부와 같이 소득이 없는 아내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경우라도 아내의 연금보험료는 세제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