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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부동산 정보

용인신문 기자  2000.01.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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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 하나 꽂을 만한 땅이라도 자기 명의로 가져 보지 못하는 것을 한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 만큼이나 땅에 대한 집착이 많은 민족도 없을 것이다. 재테크를 모르는 사람들도 땅은 속이지 않는다고 막연히 생각한다. 선조 대대로 토지에 대한 강한 소유욕을 무시 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특히 용인지역의 농지 경우에는 서울지역의 투자자들에게는 "묻지마 매입"을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최초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개발계획이 있다는 소문 등에 현혹되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끔 토지 사기에 휩싸여 신문 지상에 보도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 부른 결과이다. 농지취득은 전원주택을 건축하려하는 경우와 사업상 필요한 용도로 활용 또는 가업을 물려 농업을 영위하려 하거나, 투자의 의미를 두고 농지를 매입하려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농지를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1. 농지경매시 농취증 없으면 보증금 몰수 당한다.
농지를 경매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 관할 농지위원 2명의 확인이 필요하다.(농지법 제8조)이른 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라는 것을 낙찰 후 일주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는 농지법의 적용이 없으므로 농취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참고로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입찰 보증금 10%를 법원에 몰수당하고 낙찰이 무효가 되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일부 농지위원의 횡포로 인해 농취증을 발급받는데 애로가 있는 지역도 있다. 한편, 비농민인 자가 최초로 농지를 낙찰받을 때는 (일반 매매 포함) 1000㎡ (3백3평)이하라면 농취증을 발급 받을 수 없어 낙찰허가가 되지 않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2. 개발계획에 현혹되지 마라.
농지를 취득 할 시에는 개발 계획에 현혹되어 시세를 무시한 가격으로 낙찰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신에게 필요로 하는 용도에 맞는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다면 전용허가 여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3. 농지는 장기간 투자를 목표를 하라.
주거용 부동산보다 환금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차익을 노리고 바로 재매매를 하려 해도 쉽게 매매가 되지 않을 것이다. 사전에 미리 매매의 어려움을 예상하여 자금의 회전을 충분히 감수해야 할 것이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때는 농지전용부담금(공시지가의 20%)와 대체농지 조성비(4500원/㎡ ,경지정리된 경우 7200원/㎡ )를 부담하면 대지로 전용되어 땅값이 대지값으로 껑충 뛰어 오르게 된다. 경매로 개발가능성이 높은 준농림지를 싸게 낙찰받으면 차익은 더 커지게 된다. 재테크의 의미가 아닌 직접 사용, 수익을 위한 경우에도 비싼 대지의 건축물을 매수하는 것보다 농지를 취득하여 전용을 하는 것이 더욱 더 경제적으로 이득 일 것이다. 도농 복합도시라고 할수 있는 용인지역도 점차 개발의 바람이 불면서 무분별, 무차별적인 개발이 염려된다. 환경의 파괴를 발판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한 개발보다는 자연 친화적이고 환경와 잘 접목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단순한 의미의 시세차익보다는 그 이상의 가치창출과 재테크의 참 맛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